임시각의 토지수용법 개정안등 심의 입력1991.11.04 수정1991.11.0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는 4일 오후 정원식총리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그동안 위헌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토지수용법개정안과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관한특 례법개정안등 13개 안건을 심의한다. 이날 심의안건에는 자동차의 정기점검의무를 폐지하는자동차관리법개정안과 이 른바 <피라미드식>판매행위를 규제하는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등도포함돼있다.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프린트 프린트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