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가 기업의 돈을 전용해 개인의 재산증식에 이용할 경우 이에
대한 세무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정명예회장의 2세들 이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소유한 다른 계열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엄청난 자본이 득을 올리는 과정에서 주식매입자금이
대부분 2세들이 대표이사나 대주주로 있는 회 사로부터 전용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현대그룹 정명예회장 일가에 대한 주식
변칙이동조사 의 발단이 된 것도 결국 지난해 계열사인 현대산업개발(주)에
대한 법인세 조사과정 에서 정명예회장의 2세 등 대주주들에게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항목으로 상 당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가 이를 추적한끝에
이 돈이 2세들의 개인재산 증식에 변칙 전용된 사실이 확인했다는 것이다.
*** 정회장일가 10여개 업체서 2천억원 유용 ***
이에따라 국세청은 현대그룹내 10여개의 계열사들에 대한 자금흐름을
추적,기업 의 업무활동과는 전혀 상관없이 정명예회장 및 2세들에게
"가지급금"형태로 기업 자금이 빠져나간뒤 장기간 상환되지 않고 누적돼
있는 돈이 지난해말 현재 모두 2천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들
자금중 일부는 이번 현대 주식변칙이동에 사 용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기업의 대주주 등이 회사돈을 빼나갈때 이에대한
이자가 법인세법 시행령47조 등에 규정된 시중은행의 일반당좌대월
이자율(연 12%)이 적용 돼 수입으로 제대로 계상되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이에대한 세무조정을 강화토 록 했을 뿐 사실상 변칙유용에 대한
규제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앞으로 법인세 서면신고서를 검토할때 이 부분을
소비성경비 지출 항목과 같은 비중으로 철저히 분석해 기업주나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기업 자금이 과도하게 대여된 뒤 장기간 상환하지 않을
때는 빠져나간 자금의 흐름을 정 밀 추적, 부동산 투기나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부의 축적에 전용됐는지의 여부를 철 저히 가려낼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기업주가 기업자금을 빼내 개인재산 증식에 유용하고
기업은 설 비투자나 기술개발 등의 명목으로 은행대출을 받아 기업을
꾸려나가는 편법이 확산 되면 기업경영은 갈수록 어려워지지만 기업주는
살찌게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접대비나 기밀비 등 소위 소비성경비 항목과 같이
자금전용 의 비율을 정하는 방안, 또는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 따른 상대적
기준을 정해 기업 의 대여금이 장기간 누적돼 있는 경우 세무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 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일정한 기준을 정해 무조건 세무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 측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 특별한 경우에만
정밀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방안 도 신중히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