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중 공모증자를 계획하고 있는 외환은행을 비롯 과거 기업
설립을 위해 모집설립을 한 동남은행 동화은행 대동은행등 금융기관들의
경우 반드시 장외주식시장을 거쳐 증권거래소시장에 상장시키기로
확정했다.
증권당국의 한 관계자는 1일 "금융기관들도 반드시 일반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기업공개요건과 동등한 직상장요건을 갖추어야만
증권거래소시장에 상장될 수 있다"고 전제,"항간에 나돌고 있는
재무부장관의 직권에 의한 "명령상장"은 전혀 고려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같은 정부 당국자의 방침에 비추어 볼때 납입자본이익률이 현재 10%를
밑도는 외환은행의 경우 직상장요건중 납입자본이익률이 최근
15%,직전2개연도에 10%를 충족해야하기때문에 적어도 3년이 지나야
거래소시장에 상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동남은행 동화은행 대동은행등은 회사 설립경과연수가 5년이 넘고
직상장요건을 충족해야 거래소시장에 상장될 것으로 예상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이같은 정부당국자의 발언은 외환은행등 금융기관들이 거래소시장상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장외주식시장등록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