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환경오염유발부담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환경개선촉진법안"을 의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법안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백화점 호텔등 대형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주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도록 하고있다.
국무회의는 또 상수보호구역의 관리비용을 수원지가 있는 해당시.도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돗물을 공급받는 모든 시.도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수도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팔당댐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서울 인천 수원시 경기도등
지방자치단체도 앞으로 팔당댐유역의 상수보호구역관리비용을 분담하게
된다.
이날 회의는 이밖에 자동차운송사업자를 종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안",국내 정기항공운임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자율화하는 내용의 "항공법개정안",유아원 입학연령을 만4세에서
만3세로 조정한 "유아교육진흥법개정안"등을 각각 심의,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