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내년에 산업금융채권을 원화표시기준으로
5조9천억원어치발행키로했다.
31일 재무부는 이같은 규모의 산금채발행및 보증동의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따라 다음달중 동의안을 국회에 내겠다고 밝히고
내년에 처음으로 2천억원한도내에서 용지보상채권을 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용지보상채권의 경우 발행근거법률인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류돼 발행여부가
유동적이다.
내년도 산금채발행규모는 원화표시가 올해보다 34.1%늘어난
5조9천억원,외화표시가 70.4% 증가한 23억달러에 달한다.
산금채발행금리는 연14%수준이며 상환기간은 원화표시가
10년이내,외화표시가 20년이내이고 채권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첨단기술개발 기계국산화 자동화설비등 정책사업과 외자사업에 쓰인다.
용지보상채권은 근거법률개정안이 통과된다는 전제아래 발행금리는
1년만기정기예금금리인 연10%이상의 실세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또 용지보상채권으로 보상받을경우에는 현금보상때보다 30%포인트만큼의
양도세감면혜택을 주기로하고 상환기간은 5년이내로 정했다.
용지보상채권의 부담주체별 발행한도액은 도로사업특별회계
1천7백억원,철도사업특별회계 3백억원이며 일반회계는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