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등도 상수관리비용 분담...각의 수도법개정안등 의결
지방자치단체도 팔당댐유역의 하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비용등
상수보호구역 관리비용을 분담하게됐다.
정부는 31일 정원식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상수보호구역의
관리비용을 수원지가 있는 해당 시.도뿐만아니라 실제로 수도물공급을
받는 모든 시.도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수도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수원고갈.지반침하등을 일으킬 수
있는 지하 수취수시설 설치자에 대해 취수제한을 가할수 있도록 했으며
상수보호구역지정및 관리권을 건설부장관에서 환경처장관으로 이관,
상수원수질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10년단위로 수도정비종합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특히 수도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기업등에 대해서는
수도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중수도시설을 설치, 관리토록 권장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등 공공기관이 도로
철도등 사회 간접시설확충과 관련한 사업시행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토지수용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건설부는 당초 해외거주자등의 토지를 수용할 경우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었으나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반대로 규정이 완화됐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원할한 골재채취를 위해 골재부존지역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단지에서 채취장등의
설치를 위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골재채취법안도
통과시켰다.
각의는 또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종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한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개정안>도 의결, 책임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는
반드시 보험가입표지를 부착, 운행토록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항공기의 소음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항공 운송사업자등으로부터 소음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한
<항공법개정법안>을 논의했으나 보류시켰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