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무사고 운전자에대해서는 기본
보험료의 최고 60%까지 할인되는 반면 사고 위험이 높은 26세미만의
보조운전자는 최고 25%, 음주 및 마약복용, 뺑소니사고 경력자등은
최고 2백20%까지 각각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따라 사고위험도가 높은 운전자는 최고 할증대상 무사고운전자에
비해 많으면 8배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됐다.
또 50만원이하의 소액수리비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음주운전사고경력
등으로 최고 할증률을 적용받는 불량계약자는 사고발생시 민사 및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무한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이와함께 내년 1월부터는 운전면허시험에 도로주행시험이 추가되며
92-93년까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도 돌진사고 및
2개월 이상 중상사고 가해 자는 무한보험에 들었더라도 공소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사입건되고 자보환자에 대한 의료수가도 정부에
의해 고시되는등 법적근거를 갖게 된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등 정부 7개부처로 구성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빈 재무부 제1차관보)는 지난 8월 자보요율
인상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이 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보험가입자에 대한 각종 서비스와 의료비 및 수리비 지급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및 관련제도 개선(안)" 을 관계차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 개선대책에 따르면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할인률이 종전에는 무사고
연수에 따라 1-4년까지는 매년 10%씩, 5년과 6년째는 5%씩 최고 50%까지
할인해 줬으나 앞 으로는 5년까지는 매년10%씩, 6년과 7년째는 5%씩 최고
60%까지 할인폭을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주운전자가 26세 이상이고 가족중에 26세 미만의 보조운전자가
있는 경우 개인용종합보험에 한해 보험료를 할증, 젊은 자녀들이 부모
명의로 차량등록을 한뒤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할인받는 사례를 방지키로
했다.
보조운전자의 할증폭은 21세 미만은 남자의 경우 25%, 여자는 12.5%이고
21세이상-26세까지는 남자 12.5%, 여자 2.5%인데 이는 가입자가 신고했을
경우에만 적용하 고 미신고 보조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해당 보험료를
추징하고 사고점수를 2배로 부과해 다음 보험계약 갱신때 보험료를
할증토록 했다.
이와함께 현재 17만3천여대에 이르고 있는 불량보험물건 가운데 음주
및 마약복 용운전, 뺑소니 운전 사고자,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자,
보험금청구 사기자, 사 고다발자 등은 기본보험료의 1백% 한도내에서
추가로 할증, 최고 3백20%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됐다.
무한보험 판매제도도 개선, 1만3백여대에 달하고 있는 불량계약자는
공소권 면 제로 인한 사고예방의식 결여를 막기 위해 무한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5천만원짜리 유한보험에 들도록 했으며 공소권 면제범위를 대폭
축소해 인도돌진 사고 및 2개월 이상 중상사고의 가해자도 사망이나
뺑소니, 8대 중대법규 위반사고와 같이 공소제 기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현재(사망 5백만원, 부상 3백만원, 후유장해
5백만원)보다 최고 3배까지 높이고 종합보험 가입시 책임보험도 함께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손보사에 자동차보험 경영평가제를 도입, 자동차보험 영업을
부실하게 운영한 회사는 영업정지나 타상품 인가 및 점포증설 제한, 임원
해임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특히 자동차보험 의료수가를 법제화해 책임보험의 의료수가는
교통부장관이 고시하고 이를 종합보험 의료수가에도 적용키로 했는데 현재
시.도지사의 소 관인 일반의료 수가도 보사부장관이 고시키로 함으로써
그동안 병원마다 천차만별이 었던 의료수가가 정비돼 보험금지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병원의 보험회사에 대한 의료비 지불보증 요구제도도 폐지, 가해자나
피해자의 보험가입 사실만 확인되면 즉시 진료를 개시토록 해 응급환자가
여러병원을 돌아다 니는 불편을 없애도록 했다.
정비업소 시설기준을 1급정비업소는 종전 6백평에서 3백30평으로,
2급은 2백평 에서 1백20평으로 각각 줄이고 일선 시.군에 2급정비업소
설치를 허용키로 했으며 자동차 1천2백대당 정비업소 1개라는 정원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자동차정비연합회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수가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보험차량 정비수가는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공동수리비 심사기구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