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에 한번씩 내주는 건설업면허를 오는 93년부터는 2년에 한번씩
발급하고 3백평이하의 건물은 면허없이도 지을수 있도록하는 소규모건축업
등록제가 신설된다.
또 내년 상반기안에 예식장사용료가 자율화되고 1.2급 자동차정비업소의
시설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30일 제10차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위원장
강현욱경제기획원차관)를 열고 금융 보험 자동차정비 건설 식품제조 예식장
농산물도매등 6개산업 10개과제의 정부규제완화방안을 확정했다.
건설업면허주기가 길고 면허종류마다 기간이 다른점을 감안,업종에
관계없이 2년에 한번씩 발급하도록 주기를 단축해 통일시키고 일정한
자본금과 기술능력을 갗추면 50 3백평규모의 건축물은 건설업면허가 없어도
등록만하고 시공할수 있도록 건설업법을 개정키로 했다.
건설업체의 자본금변경신고도 폐지하고 조경공사및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서는 소유토지외에 장기임대토지도 포지로 인정해 주도록 했다.
자동차정비업체의 작업장면적은 1급은 현재 6백평에서 3백3평,2급은
2백평에서 1백21평으로 각각 낮추고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시.도지사 고시요금제로 하고있는 예식장사용료(좌석및
폐백실임대료 녹음비 피아노사용료 사진촬영비등)는 사진이나 피아노요금등
1 2개만 남기고 자율화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자율화를 내세워 요금을
부당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끼워팔기등 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을 대폭
강화토록 했다.
이날 행정규제완화실무위에서는 또 보험사들끼리 경쟁제한을 위해
맺어놓고있는 대리점수수료협정 모집인수당협정 보험자금운용협정
자금대출협정등 5개협정을 오는 12월부터 폐지시키고 수입보험료의
4%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모집비지급제한도 완화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영업허가를 받은뒤 또다시 품목별로 제조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식품제조업에 대해 영업허가만 받으면 되도록하고 농업진흥지역
산림보전지역등 개별법에 의해 이용제한을 받는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중복제한을 받지않도록 연내에 관련법규를 고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