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토록
되어있는 장외시장 등록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분리과세를 하도록 해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곧 공모증자를 실시할 외환은행을 비롯
동화은행등 몇몇 신설 금융기관들이 장외시장 등록을 추진하고있지만
장외시장에서 주식을 매입,배당을 받을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 점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외등록주식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요인이되고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장주식의 경우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되지만 장외시장
등록주식은 비상장주식인만큼 반드시 근로소득등 여타 소득과
합산,종합소득신고를 해야만 한다.
이는 장외시장 등록주식이 소득세법및 동시행령에 규정된 분리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어 있지않기 때문이다.
증권업계관계자들은 외환은행과 여타 신설금융기관들의 장외시장 등록이
이뤄지더라도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되지않으면 투자자들이 장외시장
주식의 매입을 꺼리는 경향을 해소시키기 어렵다고 지적,소득세법을 개정해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장외시장등록 주식도 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분리과세
혜택을 주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