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정안정화및 자립기반을 확보하기위해 현재
조합재정의 50%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고있는 국고부담금을 내년부터 조합별
재정상태에 따라 5 10%범위내에서 차등 지급키로했다.
정부는 또 신약개발을 촉진키위해 현재 매출액의 3%수준인 연구개발비를
5%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감면등의 혜택을 주기로했다.
정부는 30일 정책과제조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7차5개년계획기간(92 96년)중 보건의료정책안을 확정했다.
이안에 따르면 병원급의료시설이 없는 충북보은 충남예산 전북장수
경남의령.합천등 5개중진료권보건소의 시설규모를 늘려 병원화하고 노인
재활환자 정신질환자를 위한 장기입원전문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등
공공의료부문투자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