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 산하 출연연구소가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30일 과기처는 출연연구소의 통제 관리를 위해 지난 81년부터 제정
시행해온 인사 급여 회계등 11개 각종 규정 준칙 지침등을 11월1일부터
폐지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출연연구소들은 과기처의 직접적인 통제 관리에서 벗어나
이사회중심의 책임경영체제로 탈바꿈하고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결을 거쳐
새로이 제정 시행할수 있게됐다.
과기처가 출연연구소 통제수단으로 갖고있던 이들 규정등을 모두 폐지키로
한것은 이들 규정 준칙 지침이 사회적 시대적여건변화와 맞지않는데다
연구소별 특성을 감안하지않고 동일기준으로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인것으로
판단된다.
과학계에서는 과기처의 이러한 방침전환을 일종의"5공식연구소통제관리의
일소"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전자통신연구소등
과기처산하 20개출연연구소의 능력과 여건에 따라 급여격차등이 예상돼
연구소별 차등화가 심화될것으로 내다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