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치관계법 6인소위는 국회의원선거시 선거운동원은 자원봉사자에
한하고 지금까지 선거운동원에게 지급해오던 수당을 폐지키로 했다.
소위는 29일하오 열린 실무협상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선거운동원에
대해서는 교통비, 식비등 실비보상만 하고 수당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양당 실무협상대표들은 또 선거운동원에 대한 실비보상한도액은
중앙선관위가 정하되 한도액을 초과한 실비보상을 한 경우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현행 1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백만원이하로 상향조정키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후보자가 이 규정을 어겨 1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현행선거법에 따라 당선무효가 가능하게 된다.
소위는 또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은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 시장.점포.다방.역광정.공원.대합실.관청의 민원실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 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는등 공개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소위는 이밖에 후보자가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이를 유포치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후보자 비방금지조항에
추가했다.
6인협상대표들은 30일하오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선거법과 함께
민주당이 마련한 정치자금법개정협상안을 토대로 정치자금법에 대한
절충을 계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