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92-96년)
기간중에 현행 약사법을 개정해 완벽한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4백병상
이상의 의료 기관은 연간 약품구입 명세서를 매년 공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제약업체의 광고비 지출이 과다해 생산비 원가가 높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광고비 전액을 인정해 주고 있는 의약산업의
광고비 손비를 앞으 로는 매출액의 5% 수준까지만 인정하고 연구개발
투자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이 되도 록 세제상의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30일 경제기획원에서
보건사회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의료보험연합회, 서울대병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관련학자 2명 등이 참여한 가운 데 열린 제7차
5개년계획중 보건의료부문 계획조정위원회(경제기획원차관 주재)에
보사부가 `보건의료정책의 발전방향''을 보고함으로서 가시화됐다.
이 보고에서 보사부는 "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의약품 선호경향과
의약분업 미실시에 따른 의료기관의 과잉처방 등으로 의약품이 과다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 이의 개선을 위해 지난 89년 11월 국회에
상정됐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은 약사법 개정안 을 제7차
5개년계획기간중에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또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는 보험약값이 실제 거래가격보다도
높게 책정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덤핑 등 음성적인 판촉활동 관행이
상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그 개선책으로 4백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연간
약품구입 명세서를 품목 및 수량별로 구분해 매년 공표토록 의무화
하겠다고 보고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의약품의 과다한 광고선전을 억제하기 위해
대중광고 금지대상 의약품수를 확대하고 의약산업의 광고선전비 손비
인정범위를 매출액의 5% 수준으로 묶고 연구개발 투자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이 되도록 세제감면등의 유도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밖에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을 오는 96년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이 재정지원 절감분을 공공의료기관 투자비로
운용할 계획이다.
한편 보사부는 의료서비스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이 기간중 92- 93년에
각 7천병상, 94- 95년에 각 6천병상, 96년에 5천병상 등 모두
3만1천병상을 확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