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인상안이 관계부처간의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내무부가 서울, 부산, 인천 등 교통난이
심각한 전국 6 대도시의 교통난에 따른 행정 및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지방자치제에 대비한 지방재 정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지역간 차등과세 방안이 29일 열린 차관 회의에 상정돼 관계부처간 논의가
처음으로 공식화됐다.
이날 회의에서 상공부측은 지난해 1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 등
자동차 관련 공과금을 대폭 인상한 지 1년도 안된 현시점에서 50%의 추가
인상은 부적절하 다고 지적하고 이미 국제수준 및 국내 다른부문에 비해
세부담이 과도한 자동차에 대해 또 다시 세금을 인상한다면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 다.
상공부는 또 자동차세의 지역간 차등부과로 자동차 소유자들이
자동차세가 싼 지역으로 위장등록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등록행정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 했다.
내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6대도시의 시장은
자동차세 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감안해 표준세율의 50%까지 초과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공부는 자동차를 구입해 운행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나라의 자동차에
부과되 는 각종 세금은 자동차가격의 53%로 일본의 3배, 미국의 11배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 하고 배기량 1천5백cc의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연간 30만5천3백44원인데 비해 시가 4억원짜리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는
14만4천4백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세 징수액은 4천65억원으로 이 가운데 6대도시에서
징수된 금액은 2천7백87억원이며 50%를 추가로 인상할 경우 6대도시에서의
자동차세수는 약 1천3백94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