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을 월동기 저소득주민
특별지원기간으로 설정, 난방비 15억3천만원 등 월동자금 28억9천1백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올 겨울 동안 생활보호자와 복지 시설, 노인정 등에
난방비 15억3천만원, 거택보호자와 복지시설에 김장비 2억7천만원,
거택보호자와 소년소녀가 장에게 양곡 3억2천5백만원 상당, 거택보호자와
환경미화원 등에게 의복비 7억6천6 백만원 등 총 28억9천1백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이밖에 연말 불우이웃돕기사업을 별도로 실시, 생활보호자와
양로원 등 복지시설 수용자에게 4억4천만원 상당의 양말과 부식 햄세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의 월동자금 지원대상은 거택보호자 1만7천명, 자활보호자
10만2천명, 의료부조자 3만9천명, 저소득 보훈자 1만5천명, 97개 시설
보호자 1만4천명, 노인정 1천5백개소 등이 있다.
시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저소득 시민 월동자금으로
35억6천4백만원을 지원했으나 올들어 저소득 가구가 지난해보다 1만4천여
가구 감소해 올해의 지원액이 다소 줄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