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홍성계검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고 수감돼있던 중지병때문에 구속
행정지로 풀려난 민자당소속 박재규의원(45)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박준서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박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사건이 발생한 지난 89년부터 지금까지
3년여동안 육체적 정신적인 피폐상태에 이르는 등 한번의 실수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을 줄은 몰 랐다"면서 "국민을 위해 다시 한번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박피고인은 지난 89년 9월 평소 친분이 있던 한국식물방제협회
이건녕회장으로 부터 ''농약관리법''개정과 관련,2억2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