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이 지났거나 변질된 대기업의 일부 가공식품들이 여전히 시중에
범람하고있다.
28일 보사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4월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식품광고의 경우 7월1일부터 소비자들에게 유통기한확인후 식품을
구입토록 하는 문안을 반드시 표시토록 했으나 보사부내의
내부작업지연등으로 시행시기가 당초목표를 거의 4개월이나 넘긴
최근까지도 확정되지않고 있다.
이에따라 업체들은 신문 TV등 대중매체광고에서 소비자들의 제품구매전
유통기한확인을 아직 권유하지않고있으며 이로인해 유통기한을 넘겨 변질된
제품이 버젓이 유통되어 갖가지 부작용을 빚고있다.
주스음료의 경우 유통기간을 넘은 해태음료 미원음료등 일부사 제품들이
최근 2,3개월동안 강원및 광주지역에서 유통되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또 식품공전상 영하 12-18도에서 권장유통기한이 9일로 되어있는
냉동식품은 소량판매에 의존하는 구멍가게에서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이
예사롭게 팔리고 있으며 보관온도역시 높아 부패및 변질의 위험이 큰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함께 유명및 중소제과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장난감과자
캔디판매등도 말로만 그치는 정부의 형식적인 단속으로 조잡한 로보트와
장난감완구등을 곁들인 이들상품은 40-50%에 달하는 고마진을 노려 롯데
해태 동양등 대형제과업체들이 계속 신제품을 내놓으며 어린이들의
구매욕을 자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