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7일 속칭 `피라미드식 판매방법''을 통해 가정
주부등 3천3백40명의 회원들로부터 가입비조로 받은 1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주) 디피 코리아 대표 이재억씨(28.서울 양천구 신정4동
965)와 상무 정종석씨(31.서울 영등포구 신길5동 444의 30)등 회사간부
2명을 포함, 모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등은 지난 5월 20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908의 13
재우빌딩 2층에 (주)디피 코리아라는 유령 수입회사를 차려놓고 벨기에제
피부보호제 `더마프 로텍트''를 독점수입, 회원들에게 싼 값에 판매한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통해 선 전한뒤 이 선전문을 보고 찾아온
이모씨(40.주부)등 3천3백40명으로부터 회원 가입 비조로 1인당 55만원씩
지난 8월말까지 모두 18억여원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회원들에게 "다른 회원 2명을 새로 가입시켜
회비를 내고 물건을 사게하면 9주간에 걸쳐 6백98만5천원의 수당을 나눠
지급하겠다"고 속여 한 회원이 다른 회원을 모집케하는 피라미드 방식을
통해 가입회원수를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선전과는 달리 일반 시중수입상을 통해 `더마프로텍트''
3천여병을 구입한뒤 이를 회원들에게 판매, 이같은 사기행각을 믿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이씨등이 초기 가입회원 20여명에게는 회원가입시 약속한
수당을 모두 지급, 다른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뒤따라 가입하게 한뒤
그같은 수당을 지급 하지 않고 회원가입비를 챙긴뒤 행방을 감추는
수법으로 가입비를 가로채 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이 주로 가정주부를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면서
점조직형태로 회원관 리를 해 검찰수사망을 피해온 점으로 미루어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는 한편 이와 유사한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