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25일 "근로자 장기증권저축 업무규정"을 개정,1인당
저축한도를 현재의 연간 3백60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높였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는 확대된 저축한도 범위내에서 추가납입도
가능하다.
또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도 개정,신규상장및
시장1부지정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상장폐지유예제도의 보완및 재상장제도를
신설했다.
상장규정의 개정은 상장주식의 관리 강화와 시장제1부를 중대형
우량주중심의 장기안정적 투자시장으로 육성하기위한 것이라고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밝혔다.
이날 증관위는 또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감사계약을 체결하지않고있는
기성전자 경암물산 우성강건 보건약품 서흥종합건설 육일방직 정신종합건설
대한실업 대해 한국요업등 10개사를 관계당국에 고발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