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국세청(IRS)이 국내기업 미현지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국내본사에대한 조사관의 파견및 현지법정대리인지정을 요구하고
나서는등 미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어
주목되고있다.
24일 국세청및 금융계에따르면 IRS는 자신들이 벌이고있는 조흥은행
뉴욕현지법인과 외환은행 LA현지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국내본사에도
조사관을 파견하겠다며 작년말 우리측의 동의를 요청한데 이어 최근에는
미현지에 법정대리인을 지정토록 요구해왔다는 것이다.
세무조사관파견은 작년6월 체결된 한미동시세무조사 협정에 의거한 것으로
해당기업의 동의및 우리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토록돼 있으나 이에대한
동의요청자체가 미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세무압력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국세청관계자는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특히IRS가 최근 국내기업의 미현지법인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지명을 요청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미국은 조사관파견제의와
법정대리인지명요구를 양축으로 삼아 미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세무압력을
강화해 올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IRS의 법정대리인지명요구는 미연방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현지법인이
본사와의 거래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않는 것을 방지키위해
본사를 대신할수 있는 대리인을 현지에 지명토록하는 제도이다.
법정대리인에게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대리인이 이에
응하지않을때는 현지법인에 대해 불이익을 가하도록 돼있다.
미진출 국내기업의 상당수가 이법에 근거,IRS로부터 대리인지명을
요청받는 것으로 전해지고있다.
이같은 미국의 세무압력강화와 관련,국세청의 한관계자는
조사관파견제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나 대리인지정요구는 적극적으로
수용,마찰을 일으키지 않아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