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상표사용권을 놓고 해태제과와 해태유업이 13개월째 치열한
법정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해태유업이 해태제과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법정싸움이 점입가경에 접어들고 있다.
해태유업(대표 민병헌)은 24일 해태그룹(회장 박건배)의 주력기업인
해태제과를 상대로 해태상표지분권 이전등록청구 반소를 서울민사지법에
내고 해태제과에 반격을 시도하고 나섰다.
해태유업측은 소장에서 "지난 80년대초 해태그룹 분할과정에서 유제품은
해태유업이,과자류등은 해태제과가 해태상표를 독점사용키로
박해태그룹회장이 약속했는데도 이제와서 상표를 쓰지 말라는 것은
억지라며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해태유업이 패소할경우 해태브랜드로 지켜온
기업의 존폐가 기로에 서게되고 해태제과가 패소하면 유제품 사업확장에
제동이 걸릴수밖에 없어 양업체가 생사를 걸고 혈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해태제과는 지난해9월 서울민사지법에 해태유업을 상대로 상표지분권
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지금까지 13회의 공판이 진행돼
박건배해태그룹회장,강남형부회장및
해태타이거즈대표,민병덕전해태유업대표,신정차해태관광사장등
해태기업가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등 불꽃튀는 법정공방전을 벌여왔다.
해태제과측은 재판과정에서 "지난74년 해태유업의 설립당시 해태제과와
맺은 상표공유계약에서 해태제과는 유업측에 일방적 상표해지를 할수있다고
약정했으므로 해태유업은 유제품에 있어 더이상 해태상표를 쓰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표권 시비의 발단은 해태그룹의 창업1세인 박병규.신덕발.민후식씨등
3명의 선대 동업자가 타계하고 2세들이 경영전면에 나선 80년대초반의
다툼에서 시작됐다.
현 해태그룹회장인 박건배 당시 해태제과사장과 민병헌해태유업사장이 두
회사의 분리경영에 합의한뒤 양사가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영역침해로
인한 잦은 충돌이 빚어져 그간 함께 써온 "해태"상표를 놓고 서로 기득권을
주장했던 것.
과자류와 음료를 생산해오던 해태제과가 몇해전부터 탄산음료 "밀키스"를
개발하고 호남우유를 인수,유가공업에 뛰어들었고 그가 유지제품만을
만들어온 해태유업도 "이따리안"피자등을 내놓으면서 같은업종의 상표권을
둘러싼 법정시비는 자존심을 건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져 귀추가
주목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