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의 사회정화계획에
따른 의원면직 형식의 해직은 부당해고로 회사는 복직과 함께 해직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 전한전 안전관리부장 허용기씨등 승소 ***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이임수 부장판사)는 24일 80년 해직된
전한국전력공사 안전관리부장 허용기씨(58.서울 서대문구 북가좌2동 317)가
공사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시,"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직기간의 임금 3천3백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의 조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 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비록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부당해고로 봐야 한다 "고 지적하고"그러나 원고가 함께 낸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소송은 재판이 끝나는 시점에 이미 정년을
초과했으므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 80년7월 한전 안전관리부장으로 재직 당시 국보위의
정화지침을 받은 회사가 사직서를 강요,동료 2백23명과 함께
의원면직형식으로 해직되자 소송을 냈었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지홍원 부장판사)도 이날 80년 생명보험협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다 국보위 정화계획에 따라 해직된 이은숙씨(여.서울
양천구 신정6동)가 이 협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소송에서
"피고협회는 원고를 복직시키고 복직때까지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80년7월 생명보험협회에서 6급 경리여사원으로 근무하다
국보위의 사회정화추진계획에 따라 의원면직형식으로 해직되자 지난 2월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