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이후 경기도와 영동, 영남지방에서 발생한 수해에 대한
손해보험회사의 피해보상이 늦어지고 있다.
24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이후 경기도 일원과 영동,
영남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 및 태풍의 영향으로 발생한 손보사의
보험사고는 총 5백26건 4백83억5천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보험금 지급실적은 건수는 48.3%(2백54건), 금액은 27.3%(1백32억
4천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수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손보사와 손해사정회사의 피해물건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대부분의 보험계약자들은 겨울철이 다가오는데도 제때 보상을 받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손보사의 수해피해 보상실적을 지역별로 보면 영남지역은 4백5건
4백34억원중 건수는 40.5%(1백64건), 금액은 22.8%(99억3천만원)
<>경기지역은 1백15건 42억9천만원중 건수는 78%(90건), 금액은
77.3%(33억원)에 불과했고 <>영동지역은 6건 6억7 천만원중 보상이
이루어진 보험계약이 전혀 없었다.
회사별 추정 손해액 대비 보험금 지급실적을 보면
<>제일화재(추정손해액 6억5천만원)와 동양화재(25억7천만원),
안국화재(56억7천만원)는 각 50%대 <>국제화재(16억2천만원)와
신동아화재(26억7천만원)는 각 40%대 <>해동화재(7억3천만원)는 30%대
<>럭키화재(35억6천만원)와 고려화재(10억9천만원)는 각 20%대
<>대한화재(2억8천만원)와 현대해상(1백29억7천만원), 한국자동차보험
(15억5천만원), 화재보험협회(1백50억원) 등은 각 10%대로 집계됐다.
한편 재무부와 보험감독원은 수해를 당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면 추정손해액의 50%를 가지급금으로 우선 지원하고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보험료의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을 각각 연기해 주도록 조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