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 분신자살 사건과 관련,자살방조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피고인(27)에 대한 5차공판이 23일
서울형사 지법 합의 25부(재판장 노원욱부장판사)심리로
열려 검찰측 증인에 대한 변호인 반 대신문이 진행됐다.
그러나 검찰측 증인으로 채택돼 이날 증언할 예정이던
홍성은양(25.의정부 K여 상 강사)은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
강씨의 ''유서대필''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를 검찰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홍양은 공판에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 앞으로 편지를 보내
"검찰에서 강피고인과 대 질하면서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법원의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증거로 채택됐 다"며 "법정해 출두해 아물어가는
상처를 되새기고 싶지 않다"고 증인진술 거부의사 를 완곡하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측은 변호인 반대신문을 마친 뒤 김씨가 성남 민청련 근무시
성남 ''터사랑'' 창립대회에 참석하여 쓴 방명록(성남 터사랑 청년 학우회)
글씨 등 19종을 피고 측에 유리한 증거물로 재판부에 제출하는 한편
김기설씨로부터 자살의도를 처음 들은 것으로 알려진 방송통신대생
이지혜양(25),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KNCC)의 필적 감정 의뢰를 받고
문제의 유서가 김씨 자필이라고 판정한 일본인감정사 오니시 요시오씨
등 35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주도록 요청했다.
한편 검찰은 "다음 기일에는 홍양이 증인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 하면서도 "그러나 검찰이 이미 조사를 한데다 자신들의
진술에 동의한 증인들은 변 호인의 반대증인으로 나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며 변호인측이 요청한 증인수가 많은 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의 4차공판에 이어 다시 증인으로 나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52)는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정서와 속필의 경우는 변화가 많아 대조하기에 적합하지는 않지만
검찰이 감정을 의뢰한 김기설씨의 편지 3매는 정서든 속필이든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 이점을 고려해 감정한 결과,유서와
김기설씨의 필적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검찰측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