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7월16일 교육부에 설치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위원장 김득수)에 대한 재심청구자는 국.공립
학교보다 사립 학교 교원이 많으며 학교급별로는 중등학교 교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3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발족 1백일 동안 접수된
재심청구사건 수는 국.공립학교 교원이 42.1%인 24건,사립학교교원이
57.9%인 33건이며 학교급별로는 중등이 64.9%인 37건(국.공립 14,사립
23)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초등이 17.5%인 10 건(국.공립 8,사립 2),전문대
7건(국.공립 1,사립 6),대학 3건(국.공립 1,사립 ) 등 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재심위원회는 그동안 7차례에 걸쳐 27건을 심의한 결과 당사자
부적격,청구기 간 경과,청구대상 부적합 등의 사유로 9건을 각하하고
<>청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 는 7건을 기각했으며 <>11건에 대해서는
징계절차의 잘못,징계량 과다 등 청구 이유 가 있는 것으로 인정,원래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