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교육청이 제출한 올 시교육비
특별회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에서 1억7천만원을 삭감한 1천
18억원으로 의결하는 등 12개 안건을 처리하고 지난 15일 개회한
제51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주요 안건은 서울시 공립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공개 전형수수료 징수조례안과 <>1991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 <>서울시 교육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시의회는 또 이날 회의에서 본회의 채택여부로 보사부와 마찰을 빚었던
수자 원보호에 관한 대정부 건의문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
총리실 및 보사부에 전달키로 했다.
시의회는 이 건의문에서 "생수시판이 허용되면 국민 계층간에 위화감을
조장하고 과소비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생수시판 허용을 유보해 줄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또 "생수시판 허용에 앞서 수돗물의 질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한강 하류의 취수시설을 북한강 상류로 이전해 줄것"도
아울러 요청했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현재 한강의 수질오염이 위험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소관부 처 및 자치단체간의 이해상충과 재정능력의 한계로 수질 오염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 문에 정부차원에서 한강을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대통령
또는 총리실 직속의 통합 관리기구를 서둘러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