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23일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들에 대한 배출 가스
검사를 오는 11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해 2월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자동차결함보증제도
(리콜제도)에 따른 것으로 검사대상차량은 지난해 1월이후 국내에서 출고
되거나 수입된 모든 휘발유사용 자동차로 1백30여종 1백만대에 이른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자동차결함보증제도는 자동차가 출고된후
5년이내나 주행거리 8만km이내까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자동차제작회사가 모 든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환경처는 우선 국내 자동차제작회사와 수입회사들로부터 작년 1월이후의
자동차 판매실적서를 제출받아 각 차종마다 2백명씩의 자동차소유주를
선정, 이들을 대상으로 차량관리상태를 위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다음
조사결과를 토대로 차종마다 5대씩을 골라 배출가스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환경처는 해당 자동차
제작회사에 검사결과와 함께 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 통보, 이를 바탕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 제작회사로 하여금 해당자동차와 동일한 모든 운행
차량을 무상으로 정비토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환경처는 경유사용자동차의 경우 오는 93년1월이후 출고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검사를 시행키로 했는데 경유자동차의 결함보증
기간은 93년 2만km, 96년 4만km로 규정돼 있다.
현재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결함보증제도는 지난 70년대에
도입된 것으로 배출가스와 안전성능등 2개 측면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배출가스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