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2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약칭 사노맹)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정덕
피고인(29)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노맹을 반국가단체로 인정, 징역 8년에
자격정지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현피고인은 지난해 9월 사노맹에 가입, 활동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8년에 자격정지 8년을 선고받았었다.
이번 판결은 사노맹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