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인 실무소위는 22일 하오 국회에서 국회의원선거법개정에 관한
절충을 계속, 무소속후보자의 선거권자 추천장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검인한 것을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지역구출마자의 기탁금(현행 정당
공천자 1천만원, 무소속 2천만원)을 무소속후보도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민자당의 장경우 강신옥 윤재기의원과 민주당의 이철 박상천
정균환의원등 소위 위원들은 <선거권자 5백인이상 7백인이하의 기명.
날인한 추천장을 등록신청서에 첨 부토록 되어있는 무소속출마자의
등록조항을 고쳐 <>반드시 관할선거구에서 검인된 추천장을 사용토록
하되 <>검인용지발행은 선거일공고로부터 교부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강신옥의원은 "무소속후보가 선거일공고일이전에 사전에 추천을
받는것은 무효 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미검인추천장, 복사추천,
과다추천을 금지시키기로 합의했 으며 이에 대한 벌칙은 다음에
논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여야는 무소속출마자의 난립을 막고 추천장날인을 빙자한 선거운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소위는 또 지역구후보자의 등록기간도 고쳐 현행 선거일공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관할구및 시군선거관리위에 등록을 신청토록 되어있는것을
<3일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소위는 이와함께 <>정당출마자는 정당추천서를, 무소속후보는
선관위검인 추천 장 5백-7백매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당원이
선거일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까지 탈당, 당적변경, 제명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 모두 등록을 무효화시키키로 규정키로 했다.
소위는 또 일단 선거인명부 확정후 과실, 고의로 누락된 선거권자의
경우 선거 증을 발부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실무적인 문제들은 추후
절충키로했다.
이철의원은 "여야소위위원들은 선거공영제를 확대한다는 큰 방향에는
합의했으 나 구체적인 조항을 놓고 일부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소위는 23일 그동안 드러난 여야이견을 자체 점검한후 오는 24일
회의를 속개키 로했다.
한편 민자당의 김윤환사무총장과 민주당의 김원기사무총장은 당초 22일
비공식 접촉을 갖고 선거법및 정치자금법의 이견에 대한 정치적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었으나 양당의 내부사정으로 추후 모임을 갖기로 한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