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증권거래소의 시장1부종목지정요건강화는 지난 71년 2월
시장소속부제도의 도입취지대로 시장1부종목이 중.대형 우량종목중심의
안정적인 투자대상으로 현성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1부종목지정요건강화는 시장에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것으로
보인다.
시장에 주는 충격을 막기위해 별도의 1부탈락요건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조치의 성과는 상당기간이 소요된후 가시화될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 기업내용이 좋은 회사의 주식과 기업내용이 나쁜
회사의 주식간의 점진적인 주가차별화를 진전시키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소속부제도의 변경과 함께 외국에도 없는 재상장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든지 법정관리개시(회사정리절차개시)와 자본전액잠식3년이상 계속의
중복사유에 해당하는 관리대상기업에 대해 자본전액잠식사유적용을
배제,법정관리종료시까지 상장폐지유예기간을 연장시켜 주는 식으로
상장폐지제도를 보완한 것은 아주 특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회생가능성이 있는 관리대상기업이 획일적으로 상장이
폐지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들면
법정관리개시와자본전액잠식상태에 놓여있는 공영토건의 경우 다른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법정관리종료시까지 상장폐지가 유예된다.
그러나 대도상사는 법정관리신청을 했으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한
상장폐지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이번 상장폐지제도의 보완으로 상장폐지유예기간이 연장되는 혜택을 입는
관리대상기업은 진양 동산유지 공영토건 흥아해운(이상 법정관리개시
신청)남선물산 국제상사 삼익주택 진흥기업 서울교통 한진해운
흥아해운(이상 산업합리화지정)등 10개사이다.
이밖에 상장폐지이후 5년이내에 다시 상장할수있는 재상장요건으로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자본잠식이 없으며 감사의견이 최근
2년동안 계속해 적정 또는 한정일 경우등을 제시하고있다.
재상장제도의 도입으로 현재 재상장신청을 할수있는 기업은 삼화와
태평양건설등 2개사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