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역병의 복무기간단축에 따라 현행 5년으로 돼있는 산업체
특례보충역의 의무근무기간을 2-3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이대희병무청장은 22일 국회국방위에서 "병역잉여자원의 합리적 관리및
현역병 과의 형평을 위해 산업체의 특례보충역및 기능인력의 근무기간을
5년에서 2-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청장은 또 "개업의사등 특수직에 종사하는 예비군의 경우
주특기교육인 동원 훈련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공휴일을
포함해 훈련기간을 현행 4박5일 에서 2-3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