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처는 획기적인 과학기술진흥과 경쟁력제고를 위한 5개법안을
마련, 22일오전 서울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이들법안은 과학기술진흥법개정안, 기술용역
육성법개정 안등 2개개정법안과 과학관육성법, 기술사법, 한국기술개발
은행법등 3개 제정법안이다.
과학기술진흥법의 개정내용은 종합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위원을 현행 17인에서 21인으로 증원하고 부의장제를 신설, 경제기획원
장관이 맡도록 하며 과학기술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과학기술전담요원을 지정할수 있게 하는것 등이다.
또 과학기술연구개발에 있어 산.학.연 협동연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해 과학기술자의 상호교류를 제도적으로 보장토록 했다.
과학관의 설립을 유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될 과학관육성법은 과학관
설립을 등 록제로 하고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며 토지관련법령상의 허가
절차를 의제함으로써 설 립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술용역육성법개정안은 기술용역업 등록제도와 기술용역도입의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공공기관의 엔지니어링사업추진시 평가제도를 도입해
기술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새로 제정될 기술사법은 정부가 기술사에 대한 장.단기수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기술사는 사무소를 개설할수 있으며, 기술사가 작성한 서류및
설계도서에는 서 명 날인토록 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민자당 의원입법으로 제정될 한국기술개발은행법은 금융기관특별
법에 의해 비통화금융기관으로 설립하며 운영의 기본방향은 민간의 자율에
맡기되 주식소유를 7/100 이내로 제한하고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토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자금조달방안으로는 채권 및 원금보장형 복권발행, 국내외 차입,
거래기업등 제한된 범위의 예.적금등으로 하고 조달된 자금은 종합적.
전문적 기술평가를 통해 담보위주가 아닌 기술위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