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4일부터 정부가 품질 인정 ***
농림수산부는 KS표지처럼 우수전통식품에 대해서도 정부가 품질을
인정해 주는 이른바 전통식품 상징표지 표시제도를 오는 24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우선 대상품목을 된장.간장.고추장.청국장.한과.약식.조청.
엿류. 전통민속주등 9개 품목으로 하여 성과에 따라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금년에는 한과 한품목에 대해서만 전통식품 상징표지 사용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전통식품 가공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으나 불량식품과 가짜식품으로 인해 선량한 생산자간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소비자도 제품을 구입할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믿지
못하는 것을 막기위해 이같은 표시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전통식품 상징표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면
농림수산부가 공장검사와 품질 시험 등 심사를 하여 사용허가를 결정,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