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의무가 있는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때는 미달인원 1인당
월12만원의 부담금을 물게되며 반대로 의무비율보다 많은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은 초과인원 1인당 월6만원씩의 지원금을 국가로부터 받게된다.
21일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고용 의무에따른
부담금및 장려금의 기준"을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위원장
정동우노동부차관)의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장애인고용 의무가 있는 근로자 3백인이상 기업이
의무인원인 근로자 총수의 1%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지 않을때는
미달인원 1인당 올해 최저임금의 약60%수준인 월12만원을 국가에 납부토록
했다.
반면 장애인고용 의무가 있는 근로자 3백인 이상 기업이 1%(92년
1.6%,93년이후 2%)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했을때는 초과인원 1인당
월6만원의 장려금을 주고 장애인고용 의무가없는 3백인미만 기업이
3명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했을때는 초과인원 1인당 월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부담금및 장려금은 올 연말에 각기업의 장애인고용 현황을 최종 조사해
내년초 처음 징수하게 된다.
노동부는 업무성격상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한 장애인고용
제외율도 산정, 석탄광업 육상운송업에 대해서는 의무인원의 75%
철도운송업은 60% 건설업 55% 의료업 50% 철강업 40% 신문발행및
방송업 30%등을 의무비율에서 빼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