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1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특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률등 7개 세법의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
유인학의원등 소속의원 75명의 명의로 제출된 민주당의 세법개정안은
현행 소득세법중 재벌기업의 경제력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법인의
경우 대주주의 주식양도가 변칙상속을 위한 것일때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4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비상장법인에도 대주주의 주식양도가
변칙상속을 위한 것일때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현행 20%(중소기업10)에서
30%(중소기업 10%)로 양도소득세를 높이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소득세법개정안은 또 <>오는 93년부터 금융실명제를 전면 실시하고
<>소득추계 과세제도등을 도입, 소득에 비례한 조세부담과 소득종류간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 하며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제액을
1백만원에서 1백80만원으로 인상하는등 근로소득자의 필요경비성
공제한도액을 대폭 인상하고 <>동일 중소기업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현행 50만원에서 80만원(3년이상 근무자) 내지 1백
만원(5년이상 근무자)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20%에서 30%로 인상토록
했다.
세법개정안은 이밖에 <>30%이상 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가 지배하는
계열 기업군에 대한 고율 법인세법 신설(법인세법개정안) <>중소기업의
경우 과거 3년간 납부한 법인세액을 한도로 결손금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을 환급(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8% (부가가치세법개정안)로 인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