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근로자가 5-9인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국민연금가입을 당연 적용키로 함에 따라 11월 한달을 해당 사업장 일제
신고기간으로 설정했다.
21일 보사부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관할지부(출장소)에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를 해야
하며,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시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88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사회보장제도로서
8월말 현재 가입자는 7만7천1백66개 사업장, 4백71만4천2백37명에
이르고 있다.
또 당연 적용이 확대되는 내년 1월1일에는 근로자가 5-9인인 4만6천개
사업장의 근로자 37만명이 국민연금에 더 가입하게 돼 가입자는 총
5백8만1천2백37명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가입자는 사업장을 단위로 당연히 가입하도록 돼 있는
사업장의 가입자 이외에 도시자영자,농.어민,주부,일용근로자로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임의로 가입하는 지역 가입자와 60세에 도달한 가입자가
연금수급요건인 가입기간을 충족하기 위해 60세에 도달하기 전에
연장가입을 신청하여 가입하는 임의계속 가입자로 분류된다.
국민연금가입자가 장래에 받게되는 급여로는 노후에 지급되는
노령연금,불의의 장해 및 사망시에 지급되는 장해.유족연금,이러한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이 있다.
급여의 주가 되는 노령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기간이 20년이상이고
60세에 달한때에 지급되며,가입기간이 20년이고 자신의 가입기간중의
보수가 가입자 전체의 평균보수와 같으면 보수의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생동안 연금으로 받게되고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에게
기본연금액의 60%가 유족연금으로 지급된다.
한편 8월말 현재의 국민연금 적립금 예치현황은 전국의 은행에
7천78억6천3백만원 <>증권회사에 4천9백11억5천6백만원 <>투자신탁회사에
2천8백51억6천6백만원 <>종합금융회사에 5백43억6천3백만원
<>투자금융회사에 1천9백14억9천3백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