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부동산중개업의 대형 법인화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택지.건물등의 개발및 분양업에 참여하는등 부동산중개업의
업무영역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21일 건설부와 국토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부동산의 단순한 중개와
알선에만 한정 돼있는 중개업자들의 업무영역을 중개업의 대형 법인화를
통해 주택.택지.건물의 개발 등에까지 확대토록 하기 위해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위해 국토개발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11월부터
건설부, 국토개발연구원, 학계, 관련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후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임시국회 또는 정기국회에 상정시킬
방침이다.
한편 전국부동산중개협회 등 국내 부동산중개업계는 최근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택지.건물의 개발.분양업을 허용토록 하되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우선 일정한 자격과 규모를 갖춘 중개업자부터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개정에 반영해줄 것을 정부당국에 건의했다.
이와관련 법인중개업소의 자격기준을 현행 공인중개사 2인이상에서
5명이상으로 강화시켜 이들 업소부터 부동산의 개발업 등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말 현재 공인중개사는 1만5천4백56명이며 법인중개업소는
4백59개로 지난해말 3백13개보다 1백46개가 늘었다.
전국부동산중개협회는 또 중개업의 정의를 확대, 중개업자의
매매.교환행위및 대리행위등 중개활동에 따른 사실상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업무에 포함시킬것도 요구하고 있다.
현행 부동산중개업법 2조1항은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중개"로 중개업의 업무영역을
제한하고 있다.
협회는 특히 현재와 같이 일반인이 부동산의 중개를 의뢰할때
불특정다수인에게 구두로 의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짐으로써 나타나는
거래질서의 문란을 방지하고 책임중개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전속.독점
중개의뢰계약제도를 도입하며 매물의 신속한 유통과 정보의 공개를 통한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협회내에 부동산 정보유통 전산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할 것도 아울러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