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참사를 빚은 대구 거성관 화재사건을 계기로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가고 있으나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특수건물 가운데 상당수가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2차례에 걸쳐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에서 제외된 특수건물의 규모는 보험료 기준으로 1백88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이같은 특수건물들이 개별적으로 지난 8월말까지 보험에 가입한
실적은 전체의 88.2%인 1백63억원(증권발급 건수기준 12만2천1백31건)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정부가 4층이상의 건물은 무조건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특수건물로 분류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건물을 지난 8월부터 6층이상, 건물면적 3백평 이상으로 대폭
축소함에 따라 앞으로 보험에 들지 않는 건물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화재보험은 그동안 화재보험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인수한뒤 손보업계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풀제로 운영해 왔으나 지난 89년 10월1일 1단계로
학교와 강습소, 음식점, 아파트등 보험료 기준 70억원 규모의 특수건물이
대상에서 제외된데 이어 지난 4월 1일에는 2단계로 시장과 호텔, 병원,
공연장 등 1백18억원어치가 제외돼 이들 건물을 대상으로 각 회사의
인수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보험전문가들은 "신축되는 고층건물은 크게 늘어나는데도 특수건물의
범위가 점차 축소되는 등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건물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 무보험 건물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등
사고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