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9월 정기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강제
사찰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대북 핵사찰을 촉구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서 북한의 핵개발관련 정보를 수집하기위한 특별기구 설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오는 12월5일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개최되는 금년도
마지막 이사회에서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으로부터 북한의 핵안전협정
체결거부와 관련한 보 고를 들은뒤 이라크의 핵무기개발 저지를 위한
대응책을 집중 협의하게 되는 92년2월의 정기이사회에서 북한의 핵개발
정보수집을 위한 특별기구설치문제를 공식 협의 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0일 "일본과 호주등 IAEA의 주요 이사국들은
북한이 핵확 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약상의
의무사항인 핵개발에 대한 보고 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NPT당사국들이 갖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관련 정보를 수집한후 이를
북한측에 통보해 해명을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핵사찰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IAEA와
당사자인 북한과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사찰요구를
끝내 거부할 경우 IAE A측은 이라크의 경우처럼 핵폐기까지 포함하는
강제사찰결의안을 유엔안보리에 직접 제출하는 문제도 적극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측이 종전의 입장을
고수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28일 오타와에서 열리는 한.캐나다 정책
협의회와 11월1, 2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차 한.미.일고위정책
기획협의회등을 통해 북한의 핵개 발저지를 위한 외교적인 대응방안을
본격 협의할 방침이다.
장만순외무부제1차관보가 참석하는 이번 한.캐나다 정책협의회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런던에서 열린 서방선진 7개국(G-7) 정상회담시
대북 핵사찰촉구 성명을 채택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는 한편 북한의 핵개발저지를 위한 계속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