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물" 공급 한강관리청 신설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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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시및 수도권 주민 1천3백여만명에게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제안한 가칭 ''한강관리청''설립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안으로 한강 관련 부처인 환경처, 건설부,
동자부와 내무부 및 서울시의 국장급 또는 차관급 실무자들이 총리실
주관으로 회의를 갖고 한강의 수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될 ''한강
관리청'' 신설 방안에 대해 지난 4월 시 가 제안한 이후 처음으로 공식
논의할 예정이다.
시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한강관리청''의 성격 및 업무 분야를
설정하기 위 해 한강 수질 관리와 관련, 각 부처가 맡고 있는 현재의
기능을 재검토하고 각 지방 자치단체간, 중앙 부처간, 또는 지방자치
단체와 중앙부처 사이의 역할을 논의, 효율적인 한강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모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이에 대해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어 조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이번 회의 외에도 앞으로
여러차례의 실무회담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최근 총리실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빠르면 내년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내 발족 가능성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강의 수질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될 한강관리청은 타 관련
부처와 충돌 이 생겼을 때 이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총리실 산하
기구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강관리청 신설은 이해원 서울시장이 연초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서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건설부, 내무부, 총무처등 관련부처가
"정부 조직에 관계되 며 부처간의 이해가 상충된다"며 검토에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지난 9월 총리실로 넘겨져 계류돼 있는 상태이다.
서울시는 한강관리청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현재의 체제는 관계
부처별로 관할업무가 다르고 관계법령 역시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어 의견
충돌이 생겼을 경 우 조정이 어려운데다 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관계
부처간에 공조체제가 미흡하기 때 문에 통합적인 수질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했었다.
시는 이밖에도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생활하수,산업폐수의 증가에
따른 적절 한 예방적 성격의 대책이 미흡하고 <>상류댐의 방류량이
수질과는 관계없는 전력량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상류지역 인접 경기도와 강원도 시.군의 재정 형편상 하수처리
능력의 강화에 필요한 적극적인 투자가 불가능한 점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건설부 등 관계 부처는 한강관리청이 신설될 경우 <>각 부서의
관련 업 무를 축소해야하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시책과
부합되지 않으며 <>한 강관리청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 분담률이 높을
것이므로 자연히 서울시의 영향력이 필요이상으로 확대되고 <>한강 뿐
아니라 다른 낙동강, 금강, 영산강등 다른 4대강 관리와의 형평을 잃게
된다고 주장,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등 5개 시.도에 걸쳐 연장 4백
69.7km에 이 르는 한강의 하천 관리는 건설부(지방국토관리청, 한강
홍수통제소)와 각 해당 지역 지방자치 단체가, 수질 관리는 환경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댐 관리는 한국전력공사 관할의 팔당 댐을 제외하면
건설부(한국수자원공사)가, 상수도 관리는 건설부와 지 방자치단체가,
관광. 위락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맡는등 기능별로 분산돼 있다.
또 이들 부처나 자치단체가 한강에서 이같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계 법규만도 하천법, 환경정책 기본법, 폐기물 관리법, 특정
다목적댐법,수도법, 한국 수자원공사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9개에
이르고 있어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각 부처의 입김에
따라 특정법률이 우선 적용되고 있는 점이 문제점 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강관리청 신설은 한강에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서울을 비롯
부천,성남, 안양,분당,일산등 수도권 위성도시에 살고 있는 1천3백여만
시민들의 이해관계뿐아 니라 한강이 관류하는 32개 시.군 주민들의
농공단지 조성, 축산업등 생업에 미칠 영향도 지대한 것이어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목표를 내걸고 제안한 가칭 ''한강관리청''설립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안으로 한강 관련 부처인 환경처, 건설부,
동자부와 내무부 및 서울시의 국장급 또는 차관급 실무자들이 총리실
주관으로 회의를 갖고 한강의 수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될 ''한강
관리청'' 신설 방안에 대해 지난 4월 시 가 제안한 이후 처음으로 공식
논의할 예정이다.
시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한강관리청''의 성격 및 업무 분야를
설정하기 위 해 한강 수질 관리와 관련, 각 부처가 맡고 있는 현재의
기능을 재검토하고 각 지방 자치단체간, 중앙 부처간, 또는 지방자치
단체와 중앙부처 사이의 역할을 논의, 효율적인 한강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모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이에 대해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어 조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이번 회의 외에도 앞으로
여러차례의 실무회담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최근 총리실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빠르면 내년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내 발족 가능성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강의 수질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될 한강관리청은 타 관련
부처와 충돌 이 생겼을 때 이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총리실 산하
기구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강관리청 신설은 이해원 서울시장이 연초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서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건설부, 내무부, 총무처등 관련부처가
"정부 조직에 관계되 며 부처간의 이해가 상충된다"며 검토에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지난 9월 총리실로 넘겨져 계류돼 있는 상태이다.
서울시는 한강관리청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현재의 체제는 관계
부처별로 관할업무가 다르고 관계법령 역시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어 의견
충돌이 생겼을 경 우 조정이 어려운데다 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관계
부처간에 공조체제가 미흡하기 때 문에 통합적인 수질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했었다.
시는 이밖에도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생활하수,산업폐수의 증가에
따른 적절 한 예방적 성격의 대책이 미흡하고 <>상류댐의 방류량이
수질과는 관계없는 전력량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상류지역 인접 경기도와 강원도 시.군의 재정 형편상 하수처리
능력의 강화에 필요한 적극적인 투자가 불가능한 점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건설부 등 관계 부처는 한강관리청이 신설될 경우 <>각 부서의
관련 업 무를 축소해야하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시책과
부합되지 않으며 <>한 강관리청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 분담률이 높을
것이므로 자연히 서울시의 영향력이 필요이상으로 확대되고 <>한강 뿐
아니라 다른 낙동강, 금강, 영산강등 다른 4대강 관리와의 형평을 잃게
된다고 주장,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등 5개 시.도에 걸쳐 연장 4백
69.7km에 이 르는 한강의 하천 관리는 건설부(지방국토관리청, 한강
홍수통제소)와 각 해당 지역 지방자치 단체가, 수질 관리는 환경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댐 관리는 한국전력공사 관할의 팔당 댐을 제외하면
건설부(한국수자원공사)가, 상수도 관리는 건설부와 지 방자치단체가,
관광. 위락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맡는등 기능별로 분산돼 있다.
또 이들 부처나 자치단체가 한강에서 이같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계 법규만도 하천법, 환경정책 기본법, 폐기물 관리법, 특정
다목적댐법,수도법, 한국 수자원공사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9개에
이르고 있어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각 부처의 입김에
따라 특정법률이 우선 적용되고 있는 점이 문제점 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강관리청 신설은 한강에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서울을 비롯
부천,성남, 안양,분당,일산등 수도권 위성도시에 살고 있는 1천3백여만
시민들의 이해관계뿐아 니라 한강이 관류하는 32개 시.군 주민들의
농공단지 조성, 축산업등 생업에 미칠 영향도 지대한 것이어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