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당소속의원이나 당원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1백50일 이전에
탈당하지 않을 경우 무소속출마를 금지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 "국회임기말 1백50일 이전 탈당해야" ***
민자당은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에 <정당인의 무소속 출마제한>
규정을 채택, 당소속 현역의원이나 당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원할 경우
국회의원임기말 1백50일 이전에 당을 탈당하도록 관계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이자헌선거제도개선 소위 위원장 이 15일 말했다.
민자당의 이같은 방침은 정당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의원이나 유력
당원이 선거에 임박해서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같은 민자당의 방침은 제14대 총선시기의 임박, 야당측의
수용여부및 피선거권의 제한, 다른선거법과의 법체계상 문제등이 있어
관철될지는 미지수이다.
이자헌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세미나에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을 보고하는 가운데 "현재 공무원의 경우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로부터 1백50일 이전에 공직을 사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정당인의 무소속출마를 제한하고 정당공천에 탈락한 인사들의
무소속출마를 제한하기 위해 정당인의 무소속 출마시 공무원과 같이
1백50일 이전에 탈당해야하는 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