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증권거래법 200조는 상장당시에 지분이 10%미만이던
주주(소액주주)가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없이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는것을 금하고있다. 이것은 기업공개이후에도 기존 경영권을 법이
보호해주겠다는 취지이다. 이 경영권 보호 조항은 기업공개를 몹시 꺼리고
있던 70년대의 창업대주주경영자들에게 주식시장을 통하여 회사를
모르는새에 매수당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구실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장치는 과도기적인 것이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재무부는 경영권보호조항이 없어지게되면 주식시장에 교란이
일어날수도 있고 시장의 대외개방에 따라 외국인에 의한 경영권매수가
우려된다고 보고 있다는것이다. 주식시장에 교란이 일어날것으로 보는것은
옳지않다고 본다. 설사 다소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부득이한
일이다. 그리고 꼭 경영권을 지키겠다는 대주주는 응분한 방어노력을
주식시장 안에서 해야한다. 상품 뿐만 아니라 자본에대해서도
자유시장원칙,즉 경쟁원칙이 적용되어야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점을 거론하지 않을수 없다. 소액주주
주식소유제한조치를 풀자는것은 결코 경제력집중완화나 전문경영인제
도입과는 관계가 없다. 경제력집중을 막는 길은법대로 한다면 증여세나
상속세를 제대로 매기고 받아내는 방도 뿐이다. 부호인 아버지가 남모르게
아들에게 증여세를 물지않고 현금을 건네주고 그 돈으로 주식시장에서
야금야금 주식을 사모으는 방법으로 상속하는 짓을 가능케 해서는 안된다.
국세청은 우습게도 이러한 가장 중요한 고유 직분은 게을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팽개쳐 두고 있어왔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지금보다 높이는 것도 고려될만하다. 그래서 2세나
3세가 불노로 대재산을 가지게되는 길을 막는것은 옳다. 그렇게하면
지금의 재벌가문은 한세대 또는 길게가도 2세대를 거치면 대주주의
지위에서 물러나지 않을수 없게되고 말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주주에게
주식이 분산되고 말거나 실제로 노력하여 돈을 번 사람에게로 대주주
자리가 넘어가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주식소유의 분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게되면 경영은 별수없이 전문경영인에게로 돌아가게 되고
만다. 이제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능력이 있는 경영자라면
그것은 다른 누구 아닌 자수성가한 재벌일세들이라고 할것이다.
지분상한을 낮추는 제도를 따로 만들 필요도 없을 것이다. 정부가 기업을
싸고 도는것도 곤란하지만 좀 큰 기업이라고 매질을 하는 것도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