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 민유태검사는 15일 이화여대 음대 입시부정사건과
관련, 수험생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실기시험 점수를 높여줘 구속기소된
전서울대음대 강사 조정현피고인(59.바순전공)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 등을
적용, 징역 2년에 추징금 7백만원을 구형했다.
조피고인은 올해 이대 음대 실기시험에서 심사위원으로 지정된 뒤
탁모양 등 수험생 2명의 학부모로부터 모두 7백만원을 받고 이들에게
실기점수를 높게 매겨 합격시킨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