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랑총회''로 노동계의 관심을 모았던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노사
분규는 회사측의 징계가 일단 마무리된데다 농성조합원수도 일부에 불과해
분규발생 40일만에 사실상 해소됐다.
15일 노동부에 따르면 회사측은 14일 추가 징계대상자 50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위에 출석한 14명과 서면 소명자 10명등 24명에
대해 징계결의를 일시 유보하고 불참자 26명은 1차 징계위 불참자 20명과
함께 ''파업''종료후 중징계키로 결정했다.
회사측은 지난 2일과 10일 두차례 징계위를 열고 ''방랑총회''를
주도했거나 동참했던 1차 징계대상 노조원 50명중 18명을 경고조치하고
나머지 32명중 4명은 경고, 8명은 견책키로 내정했으나 화합차원에서
징계결정은 유보키로한바 있다.
따라서 단체교섭결렬로 지난달 5일부터 서울.부산.대전등지로
옮겨다니며 임시 총회를 개최해온 현대해상 노사분규는 회사측의 징계가
일단 끝나고 ''방랑총회''에 참여했던 6백70여명의 노조원중 6백39명이
회사에 복귀함으로써 사실상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조원 40여명만이 지난 5일 대전에서 상경,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민.형사상 면책 <>무노동. 무임금 적용철회 <>징계방침
철회등을 요구하고 10일째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으나 이탈자가 계속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