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간주택 연내사업승인 보류조치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된
주택업체들과 토개공이 택지매입을 중단하거나 토지보상을 연기하는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4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주택건설지정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사업협회는
9.28조치로 회원사들이 택지를 새로 사들일 분위기가 안되자 지난4일
토개공이 매각의뢰해온 고양화정지구의 공동주택지 매각시기를 이날
토개공에 내년으로 연기해줄것을 요청했다.
중소주택사업자협회도 이날 회원사들로부터 9필지 10만8천9백72평의
매입신청을 받았으나 수도권에서 고려산업개발과 신안종합건설 2개사만
참여, 결국 7필지는 미분양상태로 토개공에 반납했다.
고양화정지구는 일산전철선이 지나는 노른자위 택지개발지구로 이같은
참여저조는 인근의 행신 성사지구에서 중소주택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매입한 것과 대조적이다.
주택업체들은 또 이미 매입한 택지중 일부 필지를 토개공등에
반납할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택지에 자금이 많이 묶인 H사 T사등은
반납했을 때의 계약금 10% 손실과 계속되는 자금난으로인한 부도위험등을
비교하는등 회사경영최후상황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주택업체들의 이같은 움직임으로 토개공도 연말까지 연쇄적인 자금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우선 보상금액을 줄이기로하고 4.4분기중
보상키로했던 대구 침곡2 김해내외 청주용암 군산나운 대전둔산2등
5개지구중 보상시기를 내년으로 넘길 1~2개지구를 물색중이다.
토개공은 또 주택업체들의 택지반납움직임과 관련,택지매매계약조건상
"매입자가 택지개발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수인하여야 한다"는
수인의무조항이 있음을 들어 토지사용시기지연등으로 환불해줄 의무는
없다고 밝히고 그러나 앞으로 지장물철거를 신속히 하도록 해당지자체에
강력한 행정력집행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토개공은 주택업계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고려,지난89년부터 2~3년으로
단축 적용시켜오던 공동주택용지의 대금회수기한을 용지공급규정대로
5년(50억원이상필지기준)까지로 환원 영장시킬 것도 아울러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