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6단독 심창섭판사는 14일 불법 외화 송금업체를 통해
미화 7백70만달러(한화 약 55억원)를 미국으로 불법송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삼미유통 부사장 김현기피고인(31)에게 외환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주)한국산업양행 대표 유신일(39),
대진무역 대표 황봉권(34)피고인 등에게 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심판사는 또 이들의 부탁을 받고 미화를 해외에 송금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 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불법 외화 송금업체인 (주)오비에스
대표 김재호피고인(32)에 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으며 국제기획 대표
변동유(32), 삼원셀파 대표 최은규(3 0)피고인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심판사는 이와함께 김재호피고인 등 외화송금업체대표 3명에게 추징금
2천7백만원-5천2백만원을 병과했다.
심판사는 판결문에서 " 김현기피고인의 경우 송금한 금액이 너무 크고
재벌의 상속인으로서 국가의 사회.경제에 책임을 져야하는 공인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불 법으로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빼돌린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실형선고이유를 밝혔 다.
삼미그룹 회장의 동생인 김피고인은 미국 LA에 사는 누나의 부탁을
받고 누나의 상속재산인 (주)삼미특수강 주식 35만주 등을 1백억여원에
팔아 송금업체 등을 통해 미화 7백70만달러를 미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