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생 강경대군 치사사건 공판과정에서의 법정소동과 관련,구속
기소된 강군의 아버지 강민조피고인(50)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박종철군의
아버지 박정기피고인(62)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검찰의 구형량은 강피고인이 징역 1년6월, 박피고인이 1년이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3부(재판장 이기현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신성한 법정에서의 소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들에게 특수법정소동죄를 적용,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당시 소란은 강군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분노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법정에서
변론하는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기물을 부수는등 소동을 부린 행위는
결과적으로 볼 때, 법치주의의 근간인 재판을 부정하고 신성해야 할
법정을 모독한 것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강피고인의 경우 "그의 처와 딸이 당시 소동을 주도하고
과격한 행동을해 현재 검찰에 입건돼있는 점도 양형결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피고인의 경우," 가담정도가 경미한 데다 과거에
법정소란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 고 박종철군과 강경대군이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몸을 바쳤다고 보면 이들도 민주주의의 최후보루라 할 수 있는
법정에서의 소란을 원치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유가족이라는 점 등
때문에 형을 정하는데 몹시 어려웠다 "고 말했다.
강피고인은 실형 선고가 내려지자 교도관에 의해 끌려나가면서 "이
정권이 무너질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고함을 질렀으며 법정밖에는
입정하지못한 대학생 40여명이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으나
큰 소동은 없었다.
강피고인등은 지난 7월4일 서부지원 113호 법정에서 열린 강경대군
치사관련 전경 5명에 대한 첫 공판때 유가협.민가협 회원 20여명과 함께
변론중인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법정기물을 부수는 등 2시간여동안
재판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