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입시부정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이명재 부장검사)는
14일 이 대학 무용과 홍정희교수(58)가 올해 입시에서 부정입학한 김선미양
(18.사망)과 곽모양(18)의 학부모인 고정애씨(43.무직)와 변정선씨(57.
병원장부인) 로부터 1억6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홍교수와 고.변씨
등 3명을 배임증.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숨진 김양의 어머니 고씨가 변씨를 협박해 4천만원을 뜯어낸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고씨에 대해서는 공갈혐의를 추가적용했으나 이들을
홍교수에게 소개 한 부산예고 교사 배귀영씨(31.여.이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소지는 있으나
단순소개사실만으로는 법률적인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려 석방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 대학 무용과 교수이자 국내 현대무용계의 원로인
육완순교수(59)가 홍교수의 부탁에 따라 김.곽양의 실기시험성적을 높게
채점한 혐의를 잡고 13일자정께 육교수를 임의동행형식으로 연행,
철야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육교수외에도 무용과의 김매자, 주영자교수와 체육과의
임미자교수등 다른 심사위원 3명도 각자의 ''부정입학 지분''에 따라 상대방
교수가 부탁해온 특정수 험생의 실기성적을 후하게 주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육교수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이들 역시 소환할
방침이다.
수사결과 홍교수는 금년도 입시전인 지난해 11월 부산예고 교사 배씨의
소개로 자신을 찾아온 김양의 어머니 고씨와 곽양의 어머니 변씨를 만나
각각 2-3차례에 걸 쳐 고씨로부터는 1억1천만원, 변씨로부터는 5천만원을
받고 실기시험에서 후한 점수 를 주는 수법으로 이들의 자녀를 무용과에
부정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홍교수는 이어 김양이 모스크바공연도중 교통사고로 숨진 뒤 "딸의
혼백을 위로 하기 위해 절을 지으려고 하는데 2억원이 필요하다"면서
고씨가 부정입학을 조건으로 준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위로금 7천만원을
보태 1억8천만원을 되돌려 주었으며, 변씨에게도 5천만원을 반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고씨는 특히 곽양의 부정입학사실을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변씨가
돌려받은 5천 만원중 4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실기심사위원 5명이 낸 성적중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성적을 합산해 평균점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무용과의 채점방식인 점을 감안, 올해 입시에서 김.곽양에게 유효점수중
각각 최고점수와 차점점수를 준 육 교수가 홍교수의 사전부탁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육교수를 상대로 이 부분을 집중추궁하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홍교수가 이번 입시부정을 자신의 단독범행인 것처럼
꾸미기 위 해 다른 교수들의 개입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실기시험성적및 사정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효점수중 높은 점수를
준 육교수가 관련됐을 가능성이 커 육교수를 조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다른 심사위원 역시 ''자신들의 부정입 학 지분''때문에
홍교수로부터 사례금은 받지 않았더라도 이같은 관례에 묵시적으로 따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