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민원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행정관청이 잇따라 패소, 행정
재량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 경기진정 규제강화계기 법적근거 무시 일쑤 ***
이는 정부가 건설경기과열을 진정시키기위해 건축규제를 강화하고있는
것을 계기로 일선행정기관들이 건축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적근거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인것으로 풀이된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건축관련소송에서 행정처분기관이 패소하는
경우는 대부분 법에 근거를 두지않은 위법처분 잘못된 법해석
행정재량권을 개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한 경우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지난11일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지으려다 이웃주민들의 반대로 공사를 중지한 문대주씨(서울
서초구 방배동90의5)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웃주민들의 집단반대가 있다고 해서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취소할수 있다거나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근거법규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런데도 피고 서초구청이 아파트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임의철거금지조항(주택건설촉진법 38조2항)을 원고의 단독주택에
유추적용한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도 지난11일 관광호텔을 지으려다
빠찡꼬오락실을 제외해야 한다는 허가관청의 처분에 불복,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중 일부 취소처분취소소송을 낸 (주)강릉관광호텔의
사건에서 피고 강릉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관광진흥법과 정부조직법상 일선시장이 관광호텔신축에 대한 행정
처분권한이 있기 위해선 교통부장관 강원도지사 강릉시장으로의 재위임
규칙이 있어야 하는데 이같은 재위임 규칙없이 한 강릉시장의 처분은
당연무효라는 게 재판부의 판결요지다.
특히 이사건에서 강릉시장은 법적근거도 마련하지 않은채 행정권을 남용한
것으로 밝혀져 법률행정 구호를 무색케 하고있다.
대법원특별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최근 김병윤씨(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1503호)가 서울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물철거대집행계고
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에게 건물철거를 명하는 것은 공익상
부당한 위법처분"이라며 원고승소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 김씨가 그린벨트 안에서 건물을 개축했더라도 건물면적과
구조가 개축전과 같으므로 철거한다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균형을 잃은
행정권 발동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