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1일 선거제도개선소위(위원장 이자헌의원)를 열고
국회의원선거구 분구기준을 30만명으로 하향조정, 전국 선거구를
현재 2백24개에서 2백 45개로 늘리고 전국구의원 수를 현 지역구의석수의
3분의 1(75석)에서 4분의 1(62석 )로 줄여 전체의석수를 3백7명으로
조정하는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을 마련했다.
민자당은 오는 16일 당무회의에 소위가 마련한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을
상정, 토의를 거쳐 의결한뒤 오는 20일께부터 대야협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소위는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대선거구제는 당내 반발과 분구의
어려움등을 감 안해 일단 당무회의에 보고하지 않기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분구대상지역은 서울= 구로 도봉 송파 <>부산 동래 사하 금정 <>대구=
동 수 성 달서 북 <>인천= 남동 북 <>광주= 북 <>경기= 수원 과천.의왕
시흥.군포 부천 광 명 <>경북= 포항 <>경남= 창원등 인구 30만이 넘는
19개와 행정구역이 신설된 <>부산 강서 <>대전 대덕등 모두 21개이다.
당초 분구를 검토한 <>충북 보은.옥천.영동과 <>경남 충무.고성.통영은
여야협 상에 따라 분구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소위가 마련한 소선거구제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은
전국구의원이 당적을 변경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토록 규정했으며 살인
강간 강도 조직폭력 사기 공갈 마약사범등은 형기가 종료되더라도
출마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소위는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형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국회 윤리위 결정에 따라 국회출석을 정지시킬수 있도록
했다.
또 선거공영제를 도입, 합동연설회와 후보별 현수막을 폐지하는 대신
개인연설회를 허용하고 당차원의 TV광고와 개인경력의 신문광고도
허용토록 했다.
무소속후보의 추천인제도는 폐지하고 정당이나 무소속후보의
기탁금액도 1천만원으로 통일했다.
그러나 소위는 당초 선거운동기간을 18일에서 15일로 단축할 것을
검토했으나 내무부와 선관위의 선거관리측면을 감안, 16일로 하기로
확정했다.
소위는 또 선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기간을 1.2.3심까지 6개월안에 종료토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